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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명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부정확한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등록일 2024-11-29
  • 등록자 관리자01
  • 조회수 8592

□ 언론사명 : 서울신문 / 2024. 11. 28.(목) 
□ 제목 : [보도그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직무태만 의혹’...국회,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 참석한 지방 일정은 모두 공공기관 대상 강연 또는 정부·공공기관 주최 행사 등으로, 국가교육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 또한, 차량 청사 출입기록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정부청사관리소를 통해 확인한 차량 청사 출입기록에 따라 청사 출입기록이 없는 37건의 경우, 국회, 현장방문 등 외부일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서울청사 국무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등 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출입기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외에도 청사 차량 출입기록 인식 카메라가 부정확하여 정합성이 떨어지는 26건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실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소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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