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명 : 서울신문 / 2024. 11. 28.(목)
□ 제목 : [보도그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직무태만 의혹’...국회,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 참석한 지방 일정은 모두 공공기관 대상 강연 또는 정부·공공기관 주최 행사 등으로, 국가교육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 또한, 차량 청사 출입기록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