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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 등록일 2024-07-18
  • 등록자 관리자
  • 조회수 212

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4-22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1. 예고 기간: 2024년 7월 17() ~ 2024년 8월 6()

2. 행정예고문: [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붙임 2]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제출

4. 제출기한: 2024년 8월 6일(화)

 

(제출처)

· 주소: (03171)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교육과정정책과

· 전화: 02-2100-3353 / FAX: 02-2100-3361

· 전자우편(이메일): nec0927@korea.kr

 

 

※ 온라인공청회 안내

 

가. 기간: 2024. 08. 01.() ~ 08. 06.()

나. 내용: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

다. 방법: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이용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온라인공청회

- 의견제출: 온라인공청회 게시판에 첨부된 교육과정 시안 검토 후 의견 등록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2. 검토의견서(양식)

     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및 신구 대비표(압축 파일)

     4.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및 신구 대비표(압축 파일)

 

  • 태그 #2022년 #공지사항 
  • [붙임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공고문(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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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검토의견서(양식).hwpx

    (23 KB / 다운로드 35회)
  • [붙임4]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및 신구 대비표 (1).zip

    (6 MB / 다운로드 37회)
  • [붙임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및 신구 대비표 (1).zip

    (95 MB / 다운로드 5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