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4-22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1. 예고 기간: 2024년 7월 17일(수) ~ 2024년 8월 6일(화)
2. 행정예고문: [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붙임 2]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제출
4. 제출기한: 2024년 8월 6일(화)
(제출처) · 주소: (03171)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교육과정정책과 · 전화: 02-2100-3353 / FAX: 02-2100-3361 · 전자우편(이메일): nec0927@korea.kr |
※ 온라인공청회 안내
가. 기간: 2024. 08. 01.(목) ~ 08. 06.(화) 나. 내용: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 다. 방법: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이용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온라인공청회 - 의견제출: 온라인공청회 게시판에 첨부된 교육과정 시안 검토 후 의견 등록 |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2. 검토의견서(양식)
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및 신구 대비표(압축 파일)
4.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및 신구 대비표(압축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