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개정 행정예고(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4-21호, 제2024-22호)
2. 이에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붙임] 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공표문 1부.
[붙임] 공표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