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역할을 안내합니다.
기관소개
국가교육위원회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입니다.(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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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원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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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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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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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9명 상임위원 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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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추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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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 2명
(교육부 차관, 시도
교육감협의회 대표)
* 위원은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이 각 2명 이상씩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직능이 전체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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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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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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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국가교육발전계획 :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 · 교원정책 · 대학입학정책 ·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
소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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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위원회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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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 · 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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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운영
연혁
  • 2022.09.27.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출범
  • 2022.05.0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2022.05.09.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 및 시행
  • 2021.09.16. 법령·규정 등 정비, 예산 및 정원 확보, 사무공간 마련 등 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운영
  • 2021.07.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22.7.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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