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전문위원회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사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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