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