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5분의 3 이상)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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