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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교육위원회 법적 지위 및 위원 구성을 소개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공고

관리자 2024-07-17 2149

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4-22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17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1. 예고 기간: 2024717() ~ 202486()

2. 행정예고문: [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붙임 2]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제출

4. 제출기한: 202486()

(제출처)

· 주소: (03171)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교육과정정책과

· 전화: 02-2100-3353 / FAX: 02-2100-3361

· 전자우편(이메일): nec0927@korea.kr

 

온라인공청회 안내

. 기간: 2024. 08. 01.() ~ 08. 06.()

. 내용: ·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

. 방법: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이용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

- 의견제출: 온라인공청회 게시판에 첨부된 교육과정 시안 검토 후 의견 등록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2. 검토의견서(양식)

     3. ·중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및 신구 대비표(압축 파일)

     4.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및 신구 대비표(압축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