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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법적 지위 및 위원 구성을 소개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개최

관리자 2024-08-30 114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는 8월 29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413호)에서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이하 사교육 특위)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 국교위는 지난 제32차 회의(7.16.)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사교육 특위를 구성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사교육 특위는 각급 학교 교원, 학계 전문가, 학부모, 청년 등 관련 관계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사교육을 경감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사교육 특위는 향후 1년간('24.8.9.~'25.8.8.)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