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3-7호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hwpx
[붙임2] 검토의견서 서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