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3-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8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지정 결과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