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5-4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7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지정 신청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