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5-6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2기 지정 신청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