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5-10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따라,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지정 결과 공고(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