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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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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국가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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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식

소속위원회

  • 전문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특별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소속위원회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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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전문위원회 이미지 전문위원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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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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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특별위원회 이미지 특별위원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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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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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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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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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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